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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지난해 연말 주식투자 피해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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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재산ㆍ가족 정보 등 얻으려 한 정황…한차례 접촉
경찰 "이번 살인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 확인 안 돼"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지난해 연말 주식투자 피해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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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모(34)씨가 범행 전 이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씨 측 변호인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 이씨의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인터넷 카페모임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씨는 해당 관계자를 통해 현재 구치소에 복역 중인 이씨가 빼돌린 재산이 더 없는지, 이씨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 이씨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피해자를 만난 사실로 미뤄볼 때 이씨는 적어도 지난해 말부터 이씨 집안을 타깃으로 한 범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사건 전에 인터넷 카페 관계자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카페 관계자를 만난 횟수는 단 한 번뿐이고, 그 관계자의 진술을 살펴봤을 때 당시 만남과 이씨 부모살해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희진(33·수감 중)씨는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세칭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하지만 이씨는 동생과 2016년 9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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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씨 형제의 범죄로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소송 등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했고, 이 카페의 회원 수는 1200여명에 달한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중국 동포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공범 3명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는 제목으로 이들 공범을 모집했다.


현재 김씨는 "내가 죽인 게 아니다"며 살해 등 범행을 주도한 건 공범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공범 중 한 명은 최근 지인에게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메시지를 보내 "경호 일을 하는 줄 알고 갔다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해 황급히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주 중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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