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 당국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에 대한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하고,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상장폐지 사유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또한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를 의무화했다.
또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 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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