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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여대생 성추행한 남성, 벌금 단돈 1만원…분노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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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강제추행하고 벌금 1만원 받은 베트남 남성. 사진=Zing   화면 캡처

여대생 강제추행하고 벌금 1만원 받은 베트남 남성. 사진=Zing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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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베트남에서 여대생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 1만원이 부과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15분께(현지시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훙(37)이라는 남성이 귀가하는 여대생 A(20)씨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가해자가 추근대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3일과 16일, 경찰과 당국은 두 사람을 불러 A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훙은 "사진이 찍힐 우려가 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9일 훙에게 벌금 20만동(약 1만원)과 향후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 10만동(약 5000원)~30만동(약1만5000원)에 처하게 돼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두렵다. 벌금 20만동은 내가 가해자에게 당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와 비교하면 너무 약하다"면서 "이제 지쳐서 그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현지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미국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면 가해자가 엄청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벌금이 고작 20만동이라는 말에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경찰의 조치가 부적절하다. 가해자가 100만동을 낼 각오였다면 4차례 더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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