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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단속 이해하지만” 차량통제 공사현장 곳곳서 불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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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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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이현우 기자]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발령된 가운데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당국의 단속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에서 ‘보통’이 되었지만, 미세먼지 억제 규제에 묶여 공사현장서 일을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빠졌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상인들의 한숨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처음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것으로 당국은 더 엄격한 규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억제 점검에 나섰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A 씨는 “오늘 아침 올림픽대로로 출근하는데, 경찰이 배출가스 규제 단속을 위해 화물차 단속을 했다. 이 때문에 길이 막혀 지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세먼지 경보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자 장사에 당장 손해를 입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통 시장에서 일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미세먼지 경보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 오늘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서울 광장시장 상인 총연합회 관계자는 “광장시장의 경우 천장도 있고 실외에 그대로 노출된 상권이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신경은 쓰인다”며 “미세먼지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러부터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또다시 미세먼지로 인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그래픽=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그래픽=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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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의 경우 관련 조치에 따라 공사 중단이나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에 들어가야 한다.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 조정하거나 살수차 운영을 통해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에서 ‘보통’으로 일시적 완화가 되었음에도 관련 규제에 따라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정작 일하지 말아야 할 오전엔 작업하고 날씨 멀쩡해진 오후에는 서울시의 조치로 공사가 중단되는 웃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예보를 기준으로 모든 건설 사업장에 통보를 하는데 서울시의 작업 시간 제한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 미세먼지가 많으면 오전만 작업하도록 규제를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오후에 아무리 날씨가 좋아져도 무조건 작업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않은 일이 발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 될 수 있겠으나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일 수 있다”면서 “일시적인 현상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또 발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다 본질적인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30대 직장인 B 씨는 “어제 국민안전처 재난문자만 5통이 왔다”면서 “어차피 중국에서 계속 넘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차량 2부제 한다고 좋아지긴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미세먼지 규제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한 누리꾼은 “미세먼지 많은날 미세먼지 안마시게 개인 차량 타고 다녀야 하는거 아닌가요”라며 “차량 2부제 해서 그많은 미세먼지 다 마시면 병 걸리는 것 아닌가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마스크는 무상지급하고 지하철 버스에 공기청정기는 설치해놓고 대중교통 타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라고 거듭 비판했다.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관계자들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관계자들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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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세먼저 비상저감조치로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인 수도권 6곳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주말인 23일에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서쪽 지역에서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여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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