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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2심에서는 서로 다른 재판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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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사건이 공범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드루킹 일당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김 지사는 선거전담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가 진행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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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드루킹 일당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자체 개발한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1심은 김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 집행유예형∼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 지사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드루킹 일당의 작업을 공모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 14일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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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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