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친부살해혐의 '무기수 김신혜' 다음달 6일 재심 첫 재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사진=JTBC 뉴스 캡쳐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사진=JTBC 뉴스 캡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수가 된 김신혜(42·여)씨의 재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6일 오후 4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 주요 쟁점, 유무죄 입증 계획, 증거 목록 등을 정리하는 기일이며,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씨는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장흥교도소로 이송 되면서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국민 참여재판 요청도 2008년 이후 공소제기 사건만 가능한 만큼 2000년 공소제기 후 무기수가 된 김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24일 처음 열릴 예정이었던 첫 재판이 이날로 연기됐다.


김씨는 고향 완도에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했던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이후 김씨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검·경은 김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기소했으나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통해 재심을 청구했고, 그해 11월 수사기관에서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인정받아 무기수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가 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말 법원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수형자의 형집행정지 심의는 검찰이 관할하지만 재심 사건은 법원이 재량권을 갖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