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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1월 차량 구매자도 레몬법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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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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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BMW그룹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명 '레몬법'으로 알려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2회, 일반 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BMW 관계자는 "레몬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그룹사 내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면서 도입 시기가 늦어졌다"며 "이에따라 1월 구매자들에게도 해당 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차량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BMW그룹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 교육을 마쳤으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고객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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