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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지적 재조사 사업 토지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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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지적 재조사 사업 토지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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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 북구가 토지 소유자 간 불필요한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2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19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 정형화와 경계조정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에 북구는 20일 삼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삼각동 105번지 일원 300필지(152539㎡)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지적 재조사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신청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절차, 효과 등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북구는 해당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로 사업지구 신청을 하고 필지 조사, 측량, 경계조정·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2년부터 5개 지구 2417필지, 172만㎡를 정비 완료 했으며 지난 2015년과 2016년 국토교통부 주관 ‘2015 부동산정보 대국민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2016 지적 재조사사업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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