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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폐업법인 고액·장기체납 재산세(2억1000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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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된 체납세금 2억1000만원 부동산 공매로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체납액 2억1000만 원을 징수했다.


송파구는 부도로 폐업한 A법인에 대한 장기간의 체납징수활동 사례를 제시하며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법인의 폐업으로 실질적인 납세 주체가 불투명해진 상황 속에서도 징수 성과를 거둠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의 모범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A법인은 경영악화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채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매년 2000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55억 원의 전세권까지 설정 돼 있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가 방치, 10년간 총 2억1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송파구, 폐업법인 고액·장기체납 재산세(2억1000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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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A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부동산 권리분석에 착수했다. 분석결과 부동산 공매 배분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재산세에 있음을 확인하고 2017년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신청했다.

공매 의뢰 후 진행과정의 속도를 내기 위한 구의 아이디어도 돋보였다. 공매의뢰한 부동산은 등기상 5개 호수로 분할된 근린상가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물의 경계를 허물어 일체형 상가로 사용됐던 탓에 각 호수별 분할공매를 진행할 경우 입찰자에게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소유 물건에 대한 논쟁의 가능성이 있기도 했다.


이에 구는 입찰자의 편의를 위해 일괄공매로 재신청을 했고 1년 6개월의 공매진행과정을 거쳐 지난 2월11일 체납액 전액을 교부받아 징수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고액징수전담반을 중심으로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청 세무1과 2147-258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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