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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 강사도 근로자…구두 해고 통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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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휘·감독받고 보수받아"

법원 "골프 강사도 근로자…구두 해고 통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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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골프연습장의 골프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별도의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하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골프연습장 사업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골프강사 B씨에게 "회원들에게서 불만이 제기된다"면서 2017년 5월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2014년부터 28개월 간 매월 고정급과 매출에 따른 추가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다. 또 골프연습장에 근로자 신분으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노동위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는 도급계약을 체결 했을뿐,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골프연습장의 본부장에게 해고 권한을 준 적이 없으니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처리와 재직증명서 발급도 B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A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해 B씨가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연습장 본부장이 B씨를 해고한 것은 A씨에게서 폭넓은 인사권을 위임 받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B씨는 근무한 상당 기간 동안 근로의 대상적 성격으로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여겨지고, 일부지만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이 신고됐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해고 사유도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구체적 증거도 없을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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