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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입학 취소 학생…"일 커지는 것에 부담, 과실 인정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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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세대학교 SNS 게시판'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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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우제국의 전산 오류로 연세대학교 입학이 취소됐다고 주장한 수험생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대학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 14일 ‘딴지일보’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안녕하세요. 연대 입학 취소 학생 담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이 수험생의 담임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과실을 인정하고 대학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주셨듯 학생 측의 과실도 분명하고, 일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았던 것 같다”며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거라고 한다. 이번에도 정시까지 갔으면 (서울대)합격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이 수험생의 사연은 연세대학교 SNS 익명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수험생은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에 합격한 이후 12월에 등록확인 예치금으로 입학금과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냈고 이후 본등록기간에 나머지 금액을 전용계좌에 넣었지만 합격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어머니는 등록금 납부 마감일인 지난 1일 ATM 사용이 서툴다는 이유로 등록금 이체를 인근 우체국 직원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 이체 시 30분 동안 돈을 인출 할 수 없는 ATM 인출 지연 제도로 인해 등록금의 이체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험생 어머니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자신의 계좌로 등록금을 송금 받았으며 부탁을 받은 우체국 직원은 15분뒤 구내 ATM을 통해 계좌 이체를 시도해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연세대학교 측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우체국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으나 수험생의 등록금은 ATM 지연 인출 이체 제도로 이체가 되지 않았다”며 “관련 사실 확인 없이 납부 완료된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구제 방도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매우 안타깝지만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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