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입양 후 강제 추방된 입양아, 한국정부 및 입양기관 대상 소송
"서류 허위 기재, 아동 미래 고려 않아 중대 과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주지 않아 성인이 된 후 불법 행위 등으로 추방된 한국인이 아동입양기관 및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3살때 홀트아동복지회에 의해 미국으로 입양됐던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성혁ㆍ43)씨는 그의 양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해 주지 않은 덕분에 2016년 11월 미국에서 총기 불법 소지 및 폭행 등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강제로 추방됐다.
크렙서씨는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방치됐다. 그는 특히 양부모들이 시민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후 미국 당국에 의해 강제 추방됐다.
이에 크랩서씨는 수천명의 한국 아동들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고려없이 미국 등 다른 서방국가들로 보내지는 입양 방식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한국 정부와 민간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24일(한국시간) 서울지방법원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많은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불필요하게 가족에서 쫓겨난 1970~80년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한국 입양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P 통신은 또 "크랩서씨 외에도 수천명의 입양아들이 시민권을 얻지 못한 채 불안정한 양부모들의 손에 맡겨졌으며, 이미 추방돼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입양아들도 5명이나 된다"며 "이들은 정신 건강이 악화돼 치료를 받고 몇몇은 폭행 등 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호현 홀트 회장은 AP통신에 "당시의 법과 절차를 따랐으며 입양아들이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미국 부모와 기관의 책임"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정부는 입양아들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고 있으며, 입양아들의 추방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법적 변화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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