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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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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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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524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판과 함께 현수막을 걸고 홍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물 경계선에서 10m까지로 확대됐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 홍보기간은 오는 3월 30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알려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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