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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화재 1년…아직도 곳곳에 '숨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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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질식사망자 압도적
개정건축법은 신축에만 적용
가연성 마감재 노후건물 위험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필요

지난해 1월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다. 사망자 대부분은 질식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월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다. 사망자 대부분은 질식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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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47명이 죽고 112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26일로 1주기를 맞는다. 화재는 3시간여만에 진화됐지만 병원 내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의 피해는 컸다. 애초 화재 직후 사망자 수가 8명이라고 알려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불이 아니라 연기를 잡지 못한 탓이었다.
화재 사고의 질식 사망자 비율은 압도적이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질식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화재 사망의 69.1%에 달했다. 2015년 177명, 2016년 196명, 2017년 252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질식사의 원인은 가연성 마감ㆍ단열재다. 밀양 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들은 살펴보면 외벽을 가연성 마감재인 드라이비트로 시공한 공통점을 보인다. 드라이비트는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이 공법은 건물외벽에 접착제를 바르고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재를 접착한 뒤 모르타르 등을 발라 마무리한다.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지만 불에 잘 붙고 연소시 유독가스를 발생한다. 스티로폼ㆍ우레탄 등이 탈 때 나오는 시안화수소(HCNㆍ청산가스)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끼쳐 3~4분 내 사망에 이르게 한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물 관리자들이 스프링클러 등 제연설비를 갖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업단지를 또다른 화약고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근로자들이 밀집한 공간임에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로 지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샌드위치 판넬 역시 스티로폼으로 유독가스를 많이 발생시킨다.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도 주 건축 자재가 샌드위치 판넬과 우레탄폼인 것으로 확인됐다.
6층 이상의 건축물 외벽에 불연ㆍ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한 개정 건축법이 2016년 4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소급적용 제외 탓에 대다수 노후 건물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질식사임을 감안할 때 건물 내부의 연기를 강제로 빼줄 수 있는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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