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수령액이 조정된다고 23일 밝혔다. 3월4일 이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월수령액은 평균 1.5%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월수령액을 축소한 것에 대해 "이는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연금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는 처분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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