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 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정도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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