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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면 자극적으로?…1인 미디어, 규제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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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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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먹방·뷰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인기인 요즘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를 즐길 수 있다. 창작자들은 인기가 높은 영상의 경우 조회수, 광고료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문제는 영상 조회수가 많아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창작자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쏟아낸다는 데 있다.

일부 창작자들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가 하면 사실상 혐오 콘텐츠를 찍어내고 있다. 혐오 콘텐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규제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운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치녀, 한남충, 꼴페미, 장애인, 성소수자 비하 등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혐오콘텐츠’를 양상해내고 이들을 비하하는 혐오표현들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BJ 철구는 지난해 3월 방송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거기 냄새 맡으면서 살고, 평생 방구석에 똥칠하면서 결혼도 못하고 매일 기초수급금 받으면서 도시락이나 먹어라”는 발언을 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철구는 시청자로부터 별풍선 ‘518’개를 받고 그들을 ‘폭동’개로 칭하기도 했다. 이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한 것으로 철구는 일주일간 방송정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일부 1인 미디어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유는 광고수익 때문이다. 유튜브는 영상 재생 전이나 중간, 후, 재생 중 여러 방식으로 광고가 붙는다. 조회 수가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튜브에는 자극적 소재의 영상이 게재되고 있다.

실제로 과도한 노출, 혐오 표현으로 방송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8년 ▲81건으로 2017년 ▲26건에 비해 세 배 가량 증가했다. 부적절한 1인 방송이 유튜브, 구글 등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되다 보니 이를 시청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인 방송을 더욱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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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데에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느슨한 제재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유튜브에서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나이에 관계없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유튜브 내 가인드라인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기존 방송처럼 행정처분 등의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콘텐츠에 대한 삭제 권고 식의 조치를 취하다보니 끊임없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우리와 다르다. 독일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부터 이른바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법’을 시행 중이다. 눈 에 혐오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이나 가짜뉴스를 올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은 자사 콘텐츠에서 혐오표현이 발견되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만약 위반하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5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도 지난 2016년부터 국가나 지자체에 헤이트 스피치 방지책을 요구하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시행 중이다. 같은 해 일본 법원은 혐한단체 ‘재일(在日)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가 교직원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퍼부은 행위 등에 대해 436만엔(약 440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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