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잘못 발언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당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보도국의 다른 고위급 인사였다. 조 의원은 하루 만에 "보좌관의 실수로 사람을 잘못 지목했다"며 정정보도 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이후 김 전 사장은 조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들어 반박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내지 직무부수행위로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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