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경찰 순경 필기시험 9명 시험 무효
대다수 시간 초과 답안지 작성 적발
국가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해마다 늘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합격의 ‘절박함’ 때문이었을까. ‘민중의 지팡이’ 경찰 순경 공채 시험을 비롯한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2일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9명이 부정응시로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4명, 경기북부 2명, 서울·부산·경남이 각 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명, 여성이 2명이었다. 전자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시험을 본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험시간 이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인원은 모두 20~30대 평범한 청년이었다. 20대가 4명, 30대가 5명이었다. 가장 어린 수험생은 1995년생(남성), 가장 나이가 많은 수험생은 1986년생(여성)이었다. 시험 부담감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시간이 지났는데 감독관 제지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다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시험 중에) 규정에서 어긋난 행위를 할 경우 단호한 처분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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