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26) 씨가 사고 당시 동승자 여성과 딴짓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의 질문을 받은 박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가던 중 동승자와 딴짓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 박씨가 반성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가 제시된 바 있어 유족과 친구들의 분노를 샀다.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께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박씨는 만취상태로 BMW를 몰다 윤씨와 배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윤씨는 사망했으며, 친구 배씨는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 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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