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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동승자 여성과 딴짓하다 사고…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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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윤창호(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박모(26)씨가 지난해 11월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윤창호(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박모(26)씨가 지난해 11월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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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26) 씨가 사고 당시 동승자 여성과 딴짓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질문을 받은 박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가던 중 동승자와 딴짓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유족과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친구 배모(23)씨가 증인으로 나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 호소했다. 배씨는 "사고가 났던 날 마지막으로 창호와 한 말이 다음에 만나 밥 한번 먹자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 사고로 내가 죽어서야만 친구와 밥 한끼 할 수 있게 됐다"며 울먹였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 박씨가 반성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가 제시된 바 있어 유족과 친구들의 분노를 샀다.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께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박씨는 만취상태로 BMW를 몰다 윤씨와 배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윤씨는 사망했으며, 친구 배씨는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 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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