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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그' 따라한 中 '황야행동', 지난해 5200억원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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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이즈의 '황야행동'.

넷이즈의 '황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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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펍지주식회사(이하 펍지)의 배틀그라운드를 따라해 펍지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넷이즈의 '황야행동'이 지난해 5200억원(4억6500만달러)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시 배틀로열 장르인 포트나이트가 올린 매출보다 100억원(1000만달러) 많은 수치다.

10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황야행동의 지난해 매출의 80%는 일본에서 나왔다. 황야행동은 일본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4100억여원(3억7000만달러) 매출을 올렸다. 반면 미국 매출은 1%도 되지 않았다. 센서타워는 "넷이즈는 지난해 11월 게임에 도쿄 맵을 추가했는데, 그 이후로 매출이 더 올랐다"고 전했다.
센서타워는 "황야행동의 매출은 지난해 가장 흥행한 배틀로열 게임인 포트나이트가 모바일시장에서 낸 매출보다도 많았으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매출보단 다"고 설명했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포트나이트는 지난해 모바일시장에서 5100억원(4억55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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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펍지는 지난해 4월 황야행동을 개발한 넷이즈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펍지는 황야행동이 게임 내 건물, 지형, 무기, 차량, 복장, '이겼닭, 오늘 저녁은 치킨이닭(Winner winner chicken dinner)' 문구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넷이즈는 "하나의 장르를 독점하고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도'"라며 "배틀로얄 장르를 독점하려는 펍지주식회사의 뻔뻔한 시도는 캘리포니아의 저작권법에 의거해 실패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이즈는 "문제가 되는 무기와 차량 등 저작물들은 펍지주식회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물건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펍지주식회사에게 보호받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우승 시 나오는 'Winner winner chicken dinner' 문구에 대해서는 미국 판례를 근거로 들며 "짧은 문장은 아무리 독특하게 배열돼 있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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