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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 개통]“‘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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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 개통]“‘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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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800만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려면 본인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한다.
9일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했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했다. 700만원까지 제공되던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도 폐지했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했고,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달라”며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해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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