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단속하기엔 사실 어려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공단이 그러한 역할을 맡으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도 하고 의료계 병폐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대형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253개다. 적발금액은 5754억원으로 2013년 대비 약 4.3배 증가했다.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는 병원 개설 경위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사경은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경찰과 검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됐다.
앞서 이달 초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국회에서도 전반적으로 특사경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일부에서 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그렇게 결정돼서 뜻밖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사실상 치료 목적의 내국인이 영리병원에 갈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며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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