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지부에 시스템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문화가정 부모가 자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이 안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자녀 양육비 등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다문화가정의 일부 세대원이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상 실명인증을 통해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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