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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지난주 검찰 비공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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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지난주 검찰 비공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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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검찰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으나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2018년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올해 5월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해 가사도우미 채용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가사도우미 채용과 관련해 연수생 허위 초청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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