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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예정대로"…경영계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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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1986년부터 고용부 일관된 입장…현장 혼란 완화하기 위한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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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해 "시행령 개정안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고용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경영계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반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경제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소정근로시간(월 174시간) 외 주휴시간(월 35시간)을 포함시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법률의 위임사항이라며 "그간의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고, 그 시간도 산정시간 수에 포함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 의결 때부터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을 병기하도록 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을 때도 이처럼 209시간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논의했다.

최저시급을 계산하려면 근로자가 받은 임금(분자)을 일하는 시간(분모)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에 있어선 고용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다르지 않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행정해석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년간 월급(주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므로, 시급 환산 시 이를 나누는 시간에도 주휴시간을 합산해 계산해왔다.

반면 대법원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판례를 내놨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현행 시행령 제5조가 '소정근로시간 수'로만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의 문구에 따라 문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경영계 주장대로) 주휴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수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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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시급을 계산할 때 분자인 임금은 226시간 또는 243시간(노사가 유급처리하기로 한 시간) 해당분에 고정해놓고 분모인 시간만을 174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축소해 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경영계 주장대로 주휴수당을 분자에만 넣고 주휴시간을 분모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수준을 16%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는 시급제 근로자보다 주휴수당(35시간)만큼 덜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임금이 16% 감소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해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에 원활히 시행되려면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월환산액 산정 방법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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