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산림조합 입후보 임직원 등 12월20일, 수협은 내년 1월19일까지 사직해야
전남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지역내 184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전남선관위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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