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흡연 권고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한다. 또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칙을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전체 입주자의 10분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의무 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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