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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흡연 단속'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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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흡연 단속'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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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흡연 권고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한다. 또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 다양화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이번 준칙에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새 규정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칙을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전체 입주자의 10분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개정 준칙을 공지할 계획이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의무 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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