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쇼핑몰사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이 심사지침은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당한 전가행위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위법사례 및 준수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비용분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쇼핑몰은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증 추세에 있는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납품업체의 수가 많고 판매촉진행사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또 일부업체들이 관련 법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우선 이번 제정안은 소매업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대해 적용된다. 또 제정안은 사전약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했다. 판매촉진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비교해 '빠른 날'보다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가령 2019년1월1일부터 시작되는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2018년12월15일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서면 약정 절차는 2018년12월15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18년 12월17일~2019년 1월7일)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정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심사지침을 2019년 2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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