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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회장 8년여만에 재구속…“도망의 염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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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긴급 의학적 조치 필요한 정도 아냐, 공판 장기화사유가 소멸”
이 전 회장 보석 7년 8개월만에 재수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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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흡연, 음주 등의 생활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14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고 보석취소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이미 집행이 정지됐던 구속영장의 집행이 재개되면서 구치소에 수감 된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 직후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집행을 위해 장충동 자택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앞서 이달 12일 열린 재파기 후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다”며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처럼 암환자인 수감자가 전국에 288명이나 된다"며 “이 전 회장도 다른 수감자들처럼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맞섰다.

아울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생산된 상품의 양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생산품을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거래’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아울러 2004년부터 수 년 동안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이어 2012년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석방돼 7년8개월 가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달 14일 법원에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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