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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징역형…의원직 위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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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유 2년…“언론간섭 관행 허용돼선 안돼”
이 의원, 선고 끝나고 ‘묵묵부답’ 퇴장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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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기민 기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뉴스를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등을 요청하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재판부는 ‘홍보 수석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의도 없이 김 전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이라는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요청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것이고 대통령 뜻이 반영된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KBS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도국장 입장에서는 홍보수석이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31년 이상 한번도 적용된 적 없는 (방송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사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라는 이 의원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언론간섭을 용납하는 것은 오히려 이 시대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행이라는 말로 행사돼 왔던 언론의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미에만 염두에 두고 있을 뿐 위험한 인식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초범이며 실제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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