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이달 말까지 관내 808곳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성남시는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구역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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