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를수록 비정규직 근로자 수 비율도 늘어
文정부 최저임금 속도 조절 논의 시작한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월급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근로자 수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수 비율도 늘어났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나온 한국은행의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이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논의를 시작한 시점에서 나온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최저임금 영향권에 든 근로자가 1%포인트 늘어나면 전체 근로자들 중 비정규직 비율은 0.68%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3시간 줄어들었다. 전체 월평균 근로시간(177.9시간) 중 1.3%가 감소한 셈이다. 월평균 급여는 1만원 깎였다. 총 급여인 89만원의 1.1% 수준이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려 직원들의 근로 시간을 줄인 탓에 급여까지 연쇄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급여가 줄자, 비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 급여 격차도 5000원 늘어났다. 연구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지 않아 각종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미미한 편이었지만, 최저임금 부작용이 수치로 증명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크게 확대되며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상승 폭도 높아졌을 것"이라며 "그 영향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상폭이 작았던 과거보다 근로 시간, 급여 수준, 비정규직화 비율 등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급속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현재 경제체제에선 어느 한쪽에 부작용이 발생해 전체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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