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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최저임금 올리자 월급도, 근무시간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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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최저임금 오를수록 비정규직 근로자 수 비율도 늘어

文정부 최저임금 속도 조절 논의 시작한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
한은 보고서 "최저임금 올리자 월급도, 근무시간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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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월급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근로자 수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수 비율도 늘어났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나온 한국은행의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이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논의를 시작한 시점에서 나온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신우리 서울시립대 교수) 보고서는 전체 근로자들 중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어나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연구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이 기간동안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6.6%였다.

최저임금 영향권에 든 근로자가 1%포인트 늘어나면 전체 근로자들 중 비정규직 비율은 0.68%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3시간 줄어들었다. 전체 월평균 근로시간(177.9시간) 중 1.3%가 감소한 셈이다. 월평균 급여는 1만원 깎였다. 총 급여인 89만원의 1.1% 수준이다.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한 4일 서울 시내에 편의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한 4일 서울 시내에 편의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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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려 직원들의 근로 시간을 줄인 탓에 급여까지 연쇄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급여가 줄자, 비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 급여 격차도 5000원 늘어났다. 연구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지 않아 각종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미미한 편이었지만, 최저임금 부작용이 수치로 증명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저임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큰 폭으로 올랐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된다. 올해 대비 10.9% 인상된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올랐었다. 급격한 상승 탓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직원 해고, 폐업 같은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점주들의 수익성을 보장하려 18년만에 근접출점 제한 카드까지 꺼냈다.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크게 확대되며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상승 폭도 높아졌을 것"이라며 "그 영향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상폭이 작았던 과거보다 근로 시간, 급여 수준, 비정규직화 비율 등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급속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현재 경제체제에선 어느 한쪽에 부작용이 발생해 전체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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