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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 우대수수료 확대조치로 연간 수익 7000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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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는 올해 꺼내든 카드 관련 수수료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7048억원가량의 수익이 줄 것으로 예측했다. 10년간 줄어드는 수수료는 모두 5조6004억원(할인률 5.5% 적용) 규모로 내다봤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우대수수료율 확대 조치로 카드사들이 이같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매출액 3억원 이하를 영세가맹점으로, 3억~5억 사이의 가맹점은 중소가맹점으로 우수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매출액 5억~10억원 준중소가맹점과 10억~30억 규모의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이 되도록 했다.

매출액 5억원~10억원 규모의 가맹점들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 2.05%가 1.4%로 인하되며, 매출액 10억원~30억원 가맹점들의 경우에도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각각 가맹점들이 연간 약 2197억원과 2001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대상 확대로 카드사들 수익이 감소하지만 카드사들이 이를 견딜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수료율 인하폭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확인된 인하 여력 범위 안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향후 카드사에 빅데이터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하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 개선, 가맹점에 대한 서면 고지 의무 완화 등 카드사 비용 절감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8월에 발표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의 규제 영향 평가도 발표했다. 실제 매출액은 낮지만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 신규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이 되도록 했다.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약 10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150억원, 신규 사업자 1700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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