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우대수수료율 확대 조치로 카드사들이 이같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매출액 5억원~10억원 규모의 가맹점들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 2.05%가 1.4%로 인하되며, 매출액 10억원~30억원 가맹점들의 경우에도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각각 가맹점들이 연간 약 2197억원과 2001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대상 확대로 카드사들 수익이 감소하지만 카드사들이 이를 견딜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수료율 인하폭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확인된 인하 여력 범위 안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향후 카드사에 빅데이터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하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 개선, 가맹점에 대한 서면 고지 의무 완화 등 카드사 비용 절감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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