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중으로 제정, 시행한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시 은행, 신협 등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유도를 위한 '사회적 금융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중 마련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중 지분 투자는 직접·간접투자 모두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본부 승인을 원칙으로 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목표수익률을 조달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못미쳐도 대상 기업으로부터 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지분 투자, 여신 지원에 따른 부실은 관련 법령, 모범규준, 은행 내규를 따랐을 경우 면책을 원칙으로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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