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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업무보고]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과 동일한 징계…'교육비리 근절'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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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분야 신뢰 회복 위해 혁신·교육비리 무관용 원칙
교육신뢰회복추진팀 설치하고 공익제보 신고센터 내실화

[2019 업무보고]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과 동일한 징계…'교육비리 근절'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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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교육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부실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거나 퇴직 공무원이 사립대학 또는 사립 초·중·고등학의 교원으로 이동하는 일이 원천 차단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행위를 한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이 적용되며,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로도 부과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교육 분야 부정·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교육부 내부부터 혁신하고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정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현재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으로까지 확대했다.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 문제가 있는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초·중·고교의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평의원회 제도를 안착시킨다.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험지 유출이나 성비위 등 비리·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또 그동안에는 일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이행시 최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경 명령 불이행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 3월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부터는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교사가 재작하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를 일괄 적용하도록 교육부 상위 훈령도 개정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 내에 '교육신뢰회복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한편, 부총리 주재의 '교육신뢰회복점검단' 운영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 및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도 정비한다.

또 유·초·중·고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에외 없이 실명으로 공개해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 강화하고 투명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서 간 벽을 낮추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부서나 직급 상관없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고, 교육부 직원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현장근무제(가칭)'를 도입해 현장밀착형 교육정책도 수립·추진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교육위원회(자문기구)'에서 현장 전문가, 학생, 학부모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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