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월 이사회와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은 연내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이 만든 방안이라도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금감원을 통해 발표된 데 대해 금융위가 곱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9월 별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 개선, 감사위원 임기 2년 이상으로 명시, 임원 보수 산정 기준 공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 TF 방안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등 보다 포괄적이고 진전된 내용이다. 야당의 반대를 뚫어야 하는 금융위로서는 당장 받아안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된 이후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금은 공청회 일정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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