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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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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견해 차이가 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월 이사회와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은 연내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내부 인력을 배제한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후 금감원과 조율을 거쳐 발표된 방안이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할 주체인 금융위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이 만든 방안이라도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금감원을 통해 발표된 데 대해 금융위가 곱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9월 별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 개선, 감사위원 임기 2년 이상으로 명시, 임원 보수 산정 기준 공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 TF 방안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등 보다 포괄적이고 진전된 내용이다. 야당의 반대를 뚫어야 하는 금융위로서는 당장 받아안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 역시 답보 상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의지를 갖고 연내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지금은 무기한 유보된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연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대신 우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 직접적이다. 공공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금융회사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된 이후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금은 공청회 일정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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