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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배제’…관리직 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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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관리직 여성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5급 이상 전입 공무원의 승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인사운영 원칙을 내년부터 적용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발탁승진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운영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제고하고 성별·직렬·세대 간 균형적인 인사 관리, 잦은 전보 지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 관리, 신규 임용자의 도정 중추 인력 양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된다.

기본계획에 따라 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을 승진심사에서 배제한다.

이는 사안의 경중과 징계절차와 관계없이 이뤄질 조치로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직사회가 먼저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도는 현재 7.2% 수준인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연도별 임용 목표비율은 내년 9.7% 이상, 2020년 10.4% 이상, 2021년 12% 이상, 2022년 13.2% 이상으로 잡았다.

또 중앙부처 등에서 도청으로 전입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선 ‘충남인사관리규정’ 제7조를 적용, 2년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직위공모제는 임용권자의 고유권한 강화와 직원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선한다.

특히 혁신담당관과 인재육성과장, 감사과장 등 3개 직위(4급)는 공모에서 제외하고 5급은 현행 인사·조직관리팀장에 기획·예산총괄팀장을 더한 4개 직위로 공모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발탁승진은 직렬별 4·5급 승진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대상은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 사업 완수와 집단 및 고질민원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수행 ▲창의적인 업무 개선 등을 통해 행정 발전에 기여 ▲기타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도는 신규공무원의 교육 및 평가를 강화하고 도지사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신규 공무원이 도청 내 중추 인력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중앙부처 또는 시·군 등에서 근무하는 계획 인사 교류자에 대해선 교류가점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의 퇴직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 발생하는 공직사회의 급격한 세대교체에 대응하고 유연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를 통해 도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으로 인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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