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즉 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12월 중 설치하기로 했었다.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은 유형별 차단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적발의 실효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점검 및 지자체간 교차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유형 분석을 통해 유형별 차단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는 현재 법적 규율의 사각지대인 지방보조금 등 공공재정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를 위해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연대책임을 확대한다. 또 사무장의 은닉재산 제보시 포상제 도입과 환수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취임 제한 등을 추진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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