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전국 최초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추진 우수사례 인정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25개 자치구의 지적·토지업무추진실적을 5개 분야, 18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 평가, 수상구를 선정했다.
관악구는 지난달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와 건물주에게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또, 관악구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해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는 전·월세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0.5%에서 0.4%로 △5000만원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0.4%에서 0.3%로 각 0.1%씩 감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용도는 주택인 경우 0.9%에서 주택 임대차 요율인 0.4~0.5%로 감면된다.
뿐 아니라, 구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부동산 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담관으로 나서 ‘부동산 분쟁조정센터’를 무료 운영, 구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구 특성에 맞게 추진해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정책, 청년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청년이 살기 좋은 관악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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