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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위법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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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행정소송 대상…계약 상대자에 중대 불이익"
대법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위법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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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 조치를 통보한 조치는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플라스틱 제조·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1개 계약에 관한 사유로 인한 거래정지가 나머지 계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계약 상대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사는 2013년 8월~2016년 8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해상구조물용 제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납품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달청은 2016년 2월 A사가 제품을 공장이 아닌 현장에서 조립했다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의 6개월 간 거래정지를 통보했다.
조달청은 A사와의 납품계약에서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으면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의 추가특수조건을 들었다.

A사는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간 계약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정지는 계약상 특수조건에 의한 것일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1심은 조달청 측 입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거래정지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는 거래의 규모나 계속성, 행정조달계약의 특수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의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는 받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차이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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