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부산지법서 윤창호씨 사건 첫 재판 열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재석의원 158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은 57년만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내려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선 윤창호씨 사건의 첫 재판이 부산에서 열렸다. 박모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 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1961년 12월 도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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