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소주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앞으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된다.
도로교통법(도교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로교통법 제정 약 57년 만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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