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가 시작됐다.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 보다 5일 늦기는 했지만 가까스로 정기국회 기간내에는 통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후 7시33분 2018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본회의는 당초 이날 오후 4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유치원 3법,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개회 시간이 늦춰졌다.
홍 대표는 본회의 참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3법 관련해선 간사들이 논의를 진행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12월 임시국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제 개편도 본회의 해놓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함께 도로교통법,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 등 안건 약 200건도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 시간이 늦은데다 안건이 많은 만큼 예산안은 내일 새벽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