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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출시 강행…오늘 시범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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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등과 논의 마무리 전 출시…17일 정식 서비스
하루 2회, 기본료는 3000원…문자신고·보험 등 장치 마련

카카오, 카풀 출시 강행…오늘 시범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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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카카오가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풀서비스 출시를 강행했다.
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부터 ‘카카오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베타테스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7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베타테스트인만큼 제한적 형태로 진행된다. 일부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카풀 크루(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된다. 크루 회원이 수락하면 연결이 완료된다.

베타서비스 기간 동안 운전자는 하루 2회까지 카풀을 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 제한은 따로 없다. 기본요금은 2km 당 3000원이다. 이동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카풀 크루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실명인증, 정면 사진,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권, 실차 소유 여부 등 13가지의 서류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품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크루를 대상으로 에티켓과 안전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안전정책도 마련했다. 탑승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객이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 ‘112 문자 신고’ 기능이 마련됐다. 신고 시 승객의 현 위치, 운전자 정보, 차량의 이동 정보가 경찰청에 전달된다. 차후 크루용 112 문자 신고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 밖에 등록된 크루만 운행할 수 있는 ‘운행전 크루 생체인증 시스템’, ‘24시간 안전 관제센터’ 등도 마련했다. 이용자와 크루간 ‘양방향 평가시스템’도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다. 보험 체계도 준비했다. ‘카카오 T 카풀 안심보험’ 상품을 적용, 교통 사고는 물론 교통 외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준비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토부 및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택시 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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