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등과 논의 마무리 전 출시…17일 정식 서비스
하루 2회, 기본료는 3000원…문자신고·보험 등 장치 마련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카카오가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풀서비스 출시를 강행했다.
베타테스트인만큼 제한적 형태로 진행된다. 일부 이용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카풀 크루(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된다. 크루 회원이 수락하면 연결이 완료된다.
베타서비스 기간 동안 운전자는 하루 2회까지 카풀을 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 제한은 따로 없다. 기본요금은 2km 당 3000원이다. 이동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안전정책도 마련했다. 탑승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객이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 ‘112 문자 신고’ 기능이 마련됐다. 신고 시 승객의 현 위치, 운전자 정보, 차량의 이동 정보가 경찰청에 전달된다. 차후 크루용 112 문자 신고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 밖에 등록된 크루만 운행할 수 있는 ‘운행전 크루 생체인증 시스템’, ‘24시간 안전 관제센터’ 등도 마련했다. 이용자와 크루간 ‘양방향 평가시스템’도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다. 보험 체계도 준비했다. ‘카카오 T 카풀 안심보험’ 상품을 적용, 교통 사고는 물론 교통 외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준비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토부 및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택시 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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