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은 대기업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70%가 넘는 중소업체가 입점해서 영업하는 구조이다. 관리와 운영은 대기업이 하지만 손님을 맞는 몫은 고스란히 중소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진정한 목적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라면 역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복합쇼핑몰의 성장 배경에는 단순 소매업이 아닌 장터가 지닌 문화체험, 볼거리 제공 등 현대판 5일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폭염, 주변 대형마트가 우후죽순 들어와 있어도 아랑곳 않고 경동시장과 광장시장이 북적이는 이유다. 따라서 복합쇼핑몰의 5일장 역할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효과와 대체 가능성을 바탕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손실과 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는 복합쇼핑몰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임대료, 운영비, 납품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휴업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운영자뿐 아니라 입점업체와 제조업체도 동반 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다. 또한 운영자의 임대료에는 수익과 더불어 인건비와 관리비가 포함이 된다. 실질적으로 규제로 인한 손실의 대부분은 입점업체와 납품업체 그리고 복합쇼핑몰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간이 부족한 국내의 여건으로는 골목상권에서 주말에 가족단위로 여가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족단위의 고객이 갈 수 있는 영화관, 관광지, 놀이동산과 더불어 해외여행이 대체제가 될 것이다. 복합쇼핑몰에서 평균 소비금액은 10만원 내외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은 영화관 또는 놀이동산이 될 수 있지만, 영화관도 복합쇼핑몰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규제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
복합쇼핑몰의 풍선 효과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여행상품, 여기에 해외 관광과 쇼핑이 결합된 2박3일 또는 1박2일의 해외여행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온천과 쇼핑을 바탕으로 1박2일 상품을 국내에 출시하고 있으며 태국, 홍콩 등 물가가 싸고 쇼핑 인프라가 좋은 여행상품은 대세를 굳힌 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가속화는 국내 내수시장 침체를 불러 올 수 있다.
경제성과 대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는 기대효과에 대한 득보다 실이 더 큰 정책이다. 풍선효과 방지와 내수시장 활성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석삼조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복합쇼핑몰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공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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