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르면 12월부터 시작된다. 지원보상액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지원 대상 질병도 유산ㆍ사산을 포함해 거의 모든 암을 포함하도록 했다.
반도체노동자의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 삼성전자 -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법무법인 지평'에 보상업무를 위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외 정부, 정치권 인사도 대거 참여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노사정책실장과 안전보건공당 박두용 이사장이 참석했다. 국회서는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 대표 우원식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정위가 지난 1일 내놓은 중재안에 따르면 보상범위와 보상 대상 질병이 대폭 확대됐다. 보상대상에는 삼성전자 최초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을 기준으로 반도체,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퇴직자 전원을 포함했고 보상 대상 질병도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을 포함했다. 유산ㆍ사산ㆍ소아암 등 자녀질환도 포함했다. 다만 불임ㆍ난임등 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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