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은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궁금해 하는 품질정보를 농산물 포장재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고추의 '매운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 표시해 소비자가 각자의 기호에 맞게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신설했다.
또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특·상·보통) 판정 기준 가운데 농산물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판정했던 크기 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농산물의 크기는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크기 구분표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규격도 생산 및 유통·소비 현장에 맞게 개정한다. 곡류는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규격을 삭제해 양곡관리법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참다래는 현행 크기 구분을 10단계로 구분해 유통하던 것을 유통현장에 맞게 5단계로 간소화한다.
화훼류 중에서는 글라디올러스의 꽃대 길이 규격이 너무 길어 농작업이 불편하고 운송비가 상승한다는 지적에 따라 길이 규격을 축소하는 등 등급규격을 개선한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품질표시를 확대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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