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은 법원 측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 미리 채무자들에 대하여 별지에 기재된 행위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을 기각키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은 전일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이응근·이용재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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