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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7.8% 업무배제·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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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네트워크, 직장인 1078명 대상 설문 조사 실시
허위 소문, 사생활 모욕 등 22개 항목 6개월 이상 경험

직장인 27.8% 업무배제·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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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6개월 이상 당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지난달 노르웨이 버겐 대학의 '세계 따돌림 연구소'에서 개발한 '부정적 경험 설문지'를 이용해 1078명의 직장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업무배제, 따돌림 등 22개 항목 중 주 1회 이상의 빈도로 6개월 이상 경험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분류했다.

이번 조사결과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응답자는 1078명 중 300명으로 27.8%에 달했다.

이들이 겪은 주요 피해로는 '나에 대한 가십과 루머가 퍼짐', '인격, 태도, 사생활에 대해 모욕 혹은 불쾌한 발언을 들음', '의견 무시 당함', '병가, 휴가, 여비교통비 등 합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음' 등이 있었다.
이날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국회에서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사업주들의 주장을 대변하지말고,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과 대한항공 땅콩 '갑질' 등 직장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은 처벌규정이 없어 오히려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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